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7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난 뒤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판결이 향후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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