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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병역명문가 예우, 거주지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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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도의원 발의

최병준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최병준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지역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거주지와 관계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가족 구성원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그동안 경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원 대상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지역 거주 제한 규정을 삭제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병준 도의원은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지원의 지역적 제한을 완화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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