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교부·국방부·경찰청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긴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천929명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내놓은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과 방식을 정했다. 지금까지 세종으로 옮긴 기관은 43개, 이주 당시 정원 기준 1만4천731명이다.
이전은 두 갈래로 진행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2천995명)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 내년 중 옮긴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곳이 먼저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부처 소속기관,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 뒤따른다. 이 그룹에 포함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차례로 이전한다. 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여기에 속한다. 단일 기관으로는 경찰청이 2천160명으로 가장 많다.
계획대로 이전하려면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제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에 임차청사로 옮기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에는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 신축에는 약 3조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 전체 사업비는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전 공무원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한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문제로 곧바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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