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가 추진된다.
경북도의회 권백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재난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인 '경상북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난 피해자 지원과 함께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해 복구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생계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담 조직을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면 피해자별 상황을 살피고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백신 도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은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며 "재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 경북도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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