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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3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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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지역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17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기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북도의회 김일수 도의원은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도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저소득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한시적 감액 특례가 2026년 8월 종료되면서 기존 지원 기준을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6년 2분기 기준 기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2만770세대다. 개정안은 지원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6만1천728세대로 확대되고, 도비는 약 29억2천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확대가 이뤄지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중증난치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수 도의원은 "월 2만원 남짓한 보험료도 누군가에게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저소득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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