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학생 생성형 AI 윤리교육 강화…교원 행정업무 지원 근거 마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백순창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지역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백순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 사용과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지원 도구를 개발·보급해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조작 콘텐츠의 제작과 유포에 따른 위험성을 학생 윤리교육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AI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자문단 심의 근거도 마련했다.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오·남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학생과 교원이 안전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백순창 도의원은 "AI 공교육 확대와 함께 오·남용 방지 대책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지원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