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 기간을 늘리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으로 발생한 시민의 재산상 손실도 보상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정비한다.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1)은 13일 제329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제도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현관문이나 차량 등 시민의 재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과거 소방대원들이 사비를 들여 변상하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이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 소방대의 적법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과 달리, 현행 대구시 조례는 활동 주체를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관리활동의 주체를 '소방공무원'에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로 확대해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으로 발생한 시민의 재산상 손실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손실보상 청구 기간을 기존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에서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의 결정기한을 보상금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한다. 모두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손해사정사를 추가하고,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3명의 위원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시의원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방대가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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