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는데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논란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컨셉,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공개적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약 한 달 뒤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 역시 민 전 대표와 함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다.
앞서 법원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민 전 대표 측의 표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 역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이 같은 법원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댓글 많은 뉴스
청도반시축제·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16일 개막
민주당 전대 흔든 '신천지 개입설'…집단 입당 정황 드러났다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광주 軍공항 이전 '특혜 속도전'…TK는 '대놓고 차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국힘 불참 속 범여권 12표로 의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