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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은 재상고, 노소영은 맞상고 안 해…9440억 재산분할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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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440억 중 2천440억만 다퉈…분할비율·SK실트론 지분 쟁점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맞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이미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여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제기 기한이었던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한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대상이나 분할 비율 등을 추가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부대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올해 7월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 약 2조원어치를 포함해 총 2조9천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이에 최 회장은 지난 8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전체 재산분할액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적정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몫을 33.3%로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정한 35%와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진 수준은 아니라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하면서 이후 주가 상승분까지 분할비율을 정하는 데 반영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두고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의 주심 대법관을 정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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