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매일신문 7월 28일 보도)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역 가해 학생 10명 중 8명은 단순 사과나 봉사 등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학폭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한 대구 지역 신종 학폭 심의는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신종 학폭 심의 건수는 2024년 6건, 2025년 8건, 2026년(3~8월) 1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도 2024년 8명에서 2026년 29명, 2024년 15명에서 2026년 30명으로 각각 늘었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34.2%(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20.5%), 금품갈취(12.3%), 강요(15.1%), 사이버폭력(11.0%)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관대했다. 전체 조치 96건 중 서면사과(1호)와 접촉금지(2호), 학교 봉사(3호) 등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조치가 78.1%(75건)에 달했다.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5호)을 합친 출석정지 미만 조치까지 포함하면 91.7%(88건)에 육박했다. 반면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조치는 8.2%(8건)에 불과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 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신속한 피해 복구, 상호간 합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며 "여러 사항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낮은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야차룰 행위가 경미한 처벌받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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