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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720만 낚시인 갈 곳 없다"…'낚시 3법' 발의 이어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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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낚시인 720만명이 각종 규제로 인해 낚시할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14일 오후 5시 5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낚시 3법'을 발의하는 등 낚시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해 낚시가 국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승수 의원은 글과 함께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낚시를 하며 추억을 쌓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도 첨부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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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규제 풀고 낚시 공간 넓히자는 '낚시 3법'

김승수 의원이 말한 '낚시 3법'은 낚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낚시를 관광·레저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가 앞서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묶어 부르는 표현이다.

주요 내용은 낚시 금지·제한구역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기보다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다시 살피고, 여건이 달라졌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낚시 공간과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승수 의원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왔으며, 이후 일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관련 입법도 계속 추진돼왔다.

◆낚시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김승수 의원이 이날 다시 낚시 관련 제도 개선을 꺼낸 데에는 낚시를 단순한 개인 취미를 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낚시 인구가 적지 않은 만큼 규제를 합리적으로 손질하고 안전한 낚시 공간을 확보하면 지역 방문객을 늘리고 주변 숙박·음식·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승수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강조하며 낚시를 국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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