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진숙 국회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이진숙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의 제척안 가결·선포가 이진숙 의원에게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이 제한됐으며, 애초 법률상 제척 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실체적·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진숙 의원은 이날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 사진을 들고 헌재를 찾았다.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은 입법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를 저에게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틀째 탄핵안이 발의되고 사흘째 탄핵소추가 이뤄져 174일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3년 임기를 채운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의결하거나 수행한 사안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여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제척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헌재 판단에서는 상임위가 국정감사 대상과 직접 관련된 전직 기관장을 위원에서 제척할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이 개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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