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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다친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정부가 낸다…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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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병원비 3900만여원을 대신 내준 교정 당국에 구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당시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경제적 사유로 입원비를 내지 않았고, 구치소가 2020년 10월 23일 병원비를 대납했다. 이후 구치소는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지만 이는 5년간 이행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 진료비 대납을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를 지시했다. 같은 달 구치소는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씨 측은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됐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최씨가 2020년 10월 28일 수령한 병원치료비 납부 재촉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납입 기한(30일) 경과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최씨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최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국가가 행하는 '납입 고지'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한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채권관리법령에 따르면 납입 결의서가 작성돼야 납입 고지가 이뤄지고, 기한·납부 주소·금액 산정 근거 등이 모두 명시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구치소 측이 최씨에게 통지하면서 이같은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사건 납부 최고 통지만으로는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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