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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양압기 건보, 하루 4시간 넘겨야 월 1만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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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정지 위험 54% 높이는 수면무호흡증, 환자 5년 새 3.4배 첫 90일 연속 30일 중 21일 써야 통과…탈락 땐 180일 재등록 불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알레르기 비염으로 코가 막히는 환절기,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는 걱정이 하나 더 붙는다. 양압기 마스크다.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면 공기가 새고, 답답해 마스크를 벗는 밤이 늘면 건강보험 지원이 끊긴다. 기준은 하루 4시간, 한 달에 21일이다.

◆ 15만3802명, 5년 새 3.4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로 수면무호흡증 진료 환자는 2023년 15만3802명이다. 2018년 4만5천여명에서 5년 만에 3.4배로 늘었다.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 진단받는 사람이 급증했다.

환자 열에 여덟은 남성이다. 30~40대가 전체의 40%를 넘고, 여성은 50~60대가 많다. 코골이가 심한 중년 남성의 병이라는 통념과 달리 젊은 층이 주력이다.

◆ 54%, 급성심장정지 위험

질병관리청 분석(2024년)에서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급성심장정지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4% 높았다.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 청장년층만 보면 위험도는 76%까지 뛰었다. 젊고 건강하다고 안심할 병이 아니라는 뜻이다.

치료 효과는 분명하다. 고려대 안산병원 연구(2023년)에서 양압기를 석 달 이상 쓴 환자의 아침 두통 호소율은 절반을 넘던 데서 여섯 중 하나꼴로 줄었다.

◆ 하루 4시간·21일, 첫 90일의 문턱

건강보험으로 양압기를 빌리려면 수면다원검사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5 이상이어야 한다. 합병증이 있으면 5 이상이다. 등록 뒤 첫 90일은 '순응 기간'으로 양압기 순응도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 안에 연속 30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쓴 날이 21일을 넘어야 통과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3시간이다.

문턱을 못 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대한수면의학회가 2021년 분석한 등록 환자 5만8천여명 가운데 30.7%가 석 달 평가에서 탈락했다. 열에 셋이다.

환절기가 변수다. 대한수면호흡학회는 비염으로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고 공기가 샌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네 시간 연속 착용이 어려워 급여 자격을 잃는 환자가 속출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수면의학회가 2010년 낸 치료 중단 환자 조사 자료에서도 열에 여덟이 마스크 불편감을 이유로 꼽았다.

◆ 월 1만7800원, 통과하면 부담 절반 이하

순응 기간 90일 동안 환자는 대여료 기준금액의 절반을 낸다. 압력이 저절로 바뀌는 자동형 기준 월 4만4500원이다. 평가를 통과하면 본인부담률이 20%로 내려가 월 1만7800원이 된다.

압력이 일정한 지속형은 통과 뒤 월 1만5200원이다. 소모품인 마스크는 1년에 한 개까지 건보가 인정되고 환자는 1만9000원만 낸다.

기기 선택도 순응을 좌우한다. 수면의학을 전공한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고정형은 압력이 일정해 수면 방해가 적지만 환자 상태 변화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는 "자동형은 유연하지만 압력 변동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며 "무호흡 제거에만 치중해 수면 질을 악화시키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다. 일부 이비인후과 의원은 양압적정검사로 고정 압력을 맞춰 비강 건조와 복부 팽만 같은 부작용을 줄인다. 공단에 등록된 대여 업체는 원격으로 사용 데이터를 관리하며 마스크 밀착 상담을 한다.

◆ 180일, 탈락하면 반년간 재등록 불가

평가에 떨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를 직권 해지한다. 순응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180일 동안은 재등록도 안 된다. 그사이 양압기를 쓰려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반년 뒤 다시 신청할 때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1년을 넘겼으면 검사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대한수면의학회는 초기에 실패하면 반년간 전액을 부담해야 해 중도 포기 환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한다.

◆ 12개월, 통과 뒤에는 느슨해진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월 시행한 개정 고시를 보면 순응을 통과한 환자의 처방전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었다. 통과 뒤에는 매달 하루 평균 2시간 이상만 쓰면 그달 요양비가 나온다. 못 미친 달만 본인이 부담하고 자격은 유지된다.

대한수면호흡학회의 한 임원은 "재처방기간이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바뀌고 재처방기간 안에서 급여대상자 탈퇴 처리 기전이 삭제되는 등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오래 쓰기는 어렵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환자 10만명을 추적해 발표한 코호트 연구에서 치료 기준에 맞춰 장기간 지속한 비율은 12.2%에 그쳤다.

남은 쟁점은 첫 90일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하루 4시간 미만 착용 시 일괄 탈락시키는 규정이 비염 환자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다고 지적한다. 안면 비대칭 등으로 기기 적응이 어려운 환자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순응 기준을 담은 요양비 급여 고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탈락자 가운데 환절기 코막힘이 원인인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국가 단위 통계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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