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문턱이 한 해 만에 크게 내려갔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만원 올랐고, 월급에서 먼저 빼 주는 근로소득 기본공제도 늘었다. 지난해 소득이 조금 넘쳐 탈락했던 어르신이라면 올해는 다시 셈을 해 볼 만하다.
◆ 문턱: 선정기준액 228만원→247만원, 연금액은 34만9700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228만원에서 올랐고, 부부가구도 30만원 넘게 뛰었다. 인상률은 두 가구 모두 8.3%다.
단독가구 기준액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이다. 노인 열에 일곱에게 주는 제도지만 기준선은 중위소득에 거의 닿았다.
받는 돈도 늘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를 깎아 합산 월 최대 55만9520원이다.
◆ 근로소득 공제: 112만원→116만원, 남은 돈의 70%만
일해서 번 돈은 전액을 소득으로 잡지 않고 두 번 깎는다. 먼저 1인당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로 뺀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지난해 112만원에서 올랐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월급 가운데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도 열에 일곱만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셈이다. 부부는 각자 따로 공제를 받는다.
◆ 셈법: 월급 200만원이면 소득인정액 58만8000원
경비 일을 하며 월 200만원을 받는 단독가구 어르신을 보자. 기본공제를 빼면 84만원이 남는다. 여기서 열에 셋을 더 깎으면 소득인정액은 58만8000원이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기준액에 한참 못 미쳐 전액 수급 대상이다.
파주시가 안내한 사례도 같은 구조다. 경비직으로 월 250만원을 버는 65세 단독가구 A씨는 소득인정액이 93만8000원으로 계산돼 매달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
이 산식을 거꾸로 돌리면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는 월 근로소득 468만원까지 기준선 안에 든다. 맞벌이 노인 부부는 합산 약 796만원까지 신청해 볼 수 있다.
◆ 재산: 대도시 1억3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다. 집 같은 일반재산은 사는 곳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다르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을 뺀다. 농어촌은 7250만원이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일괄 공제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열두 달로 나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례를 보면 공시지가 3억원 주택을 가진 서울의 부부도 남편이 월 180만원을 벌면 부부가구 기준 안에 든다.
◆ 탈락자: 5년 새 60% 늘어…7월부터 자동 재조사
기준선이 오른 배경에는 탈락자 증가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초연금에서 빠진 노인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지난해 8만3000명으로 늘었다. 5년 새 60%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800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탈락자가 몰렸다.
복지부는 탈락자를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추적 관리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운영한다. 지난 7월 30일부터는 탈락자를 다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재조사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기준이 완화되면 받을 수 있다고 다시 안내한다.
◆ 쟁점: 중위소득 96%, 재정과 형평
기준선이 중위소득에 바짝 붙으면서 중산층 노인까지 들어와 재정 부담과 세대 간 형평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반대로 실제 수급자의 86%는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이라는 보건복지부의 2025년 9월 기준 집계도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결정은 2007년 당시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이다. 이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 관계자는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작은 공적이전이 핵심 요인이다.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 축소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0월분 기초연금은 지급일인 25일이 휴일이어서 23일에 들어온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하루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27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담은 고시 개정안은 올해 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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