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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251만원…집에서 간병하면 가족 부담은 월 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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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한도 20만원 올라 3시간 방문요양 월 44회…본인부담 15% 병원동행 연 50만원 시범사업, 지정 282곳만…교통비는 본인 몫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누워서만 지내는 1등급 어르신 한 분이 요양원 대신 집에 머문다. 요양보호사가 매일 세 시간씩 찾아오고, 주말이면 차량이 와서 목욕을 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에 올린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사례다. 한 달 급여비용은 206만원 남짓. 1등급 월 한도 안에서 모두 해결됐다.

◆ 251만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올해 장기요양 재가급여 1등급 월 한도액은 251만2900원이다. 지난해보다 20만원 넘게 올랐다. 2등급도 233만원 선으로 뛰었고, 3등급과 4등급은 150만원과 140만원 안팎이다.

그러나 이 돈은 현금이 아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한 달에 이만큼까지 쓸 수 있다는 상한선이다. 일반 수급자는 쓴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낸다. 1등급 한도를 다 채우면 가족이 내는 돈은 37만원 남짓이다. 한도를 넘긴 서비스는 전액 자부담으로 청구된다.

등급이 내려갈수록 한도는 가파르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올해 급여비용 기준을 보면 5등급 월 한도는 120만8900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67만6320원이다. 같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인데 등급표 맨 위와 맨 아래의 한도가 이렇게 벌어지니, 어느 등급을 받느냐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서비스 양을 먼저 정한다.

인상률도 등급마다 다르다. 같은 고시 기준으로 1등급은 지난해보다 8.95% 올랐고 2등급은 11.89% 올라 상위 등급 가운데 2등급의 인상 폭이 더 컸다. 중증 어르신을 집에서 오래 돌보도록 한도를 먼저 넓힌 셈이다.

◆ 방문요양 월 44회, 목욕·간호엔 가산

한도가 오르면서 세 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한 달에 44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1회에서 세 번 늘었다. 평일마다 두 차례 부르는 날을 끼워 넣을 여지가 생긴 셈이다.

문제는 쏠림이다. 재가급여 수급자 네 명 중 세 명이 방문요양만 쓴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4월 정책토론회에서 내놓은 집계 자료다. 그래서 올해부터 1·2등급 어르신을 목욕시키는 요양보호사에게 중증 가산이 새로 붙고, 중증 수급자가 처음 방문간호를 받으면 세 번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몸이 무거운 어르신을 기피하지 말라는 신호다.

세 시간짜리 방문요양 한 번 값은 5만7020원이다. 같은 고시의 올해 수가로, 일반 수급자는 한 번 부를 때마다 8553원을 낸다. 한 달 한도를 몇 번으로 쪼개 쓸지 가늠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다.

중증 수급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붙는 방문요양 중증가산은 시간당 2000원, 하루 최대 6000원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수가 개편안에서 정했다. 새로 생긴 방문목욕 중증 가산은 요양보호사 한 명당 3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에서 밝힌 금액이다.

◆ 가족휴가제 12일, 쓰는 집은 100명 중 2명

간병하는 가족이 쉬는 동안 어르신을 맡기는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 연 12일로 늘었다. 종일방문요양으로 바꾸면 한 번 열두 시간씩 연 24회다. 두 번을 하루로 친다. 월 한도액과는 별도로 쓸 수 있다.

실제로는 거의 쓰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16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용률은 1.65%였다. 대상자 47만여 명 가운데 7천여 명만 썼다. 종일방문요양을 할 수 있다고 등록한 기관 열 곳 중 여덟 곳 이상은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열두 시간을 연속으로 일할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다.

단기보호를 맡길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시범사업 대상도 복지부가 지난 6월 집계한 운영 현황에서 전국 471곳까지 늘었다.

◆ 병원동행, 연 50만원 한도

올해 7월 말부터 요양보호사가 병원 접수와 진료, 수납까지 따라가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전국 282곳이 참여한다.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요양시설 112곳이다. 방문요양 수급자는 한 달에 두 번,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쓸 수 있고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다. 왕복 세 시간이 안 걸리는 동행은 한 번에 3만4000원 남짓이다.

제약도 분명하다. 지정 기관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어 일반 재가기관에 다니는 어르신은 당장 쓰기 어렵다. 택시비 같은 이동 비용은 본인이 전부 낸다. 참여 기관이 대도시에 몰려 군 단위 농어촌은 이용이 더 어렵다는 지적이 요양보호사 단체와 재가기관협회에서 나온다. 기존 방문요양 시간에 외래 대기를 하면 단순 대기로 분류돼 급여에서 빠진다는 현장의 불만도 있다.

왕복 세 시간을 넘기는 동행은 수가가 5만702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통합재가기관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접수부터 수납까지 따라갈 때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이 수가와 별도로 낸다.

◆ 하루 세 시간, 나머지 스물한 시간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요양보호사가 많은 시간 옆에 있어야 하는데 서비스 시간이 짧다.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시간을 돌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한도가 늘어도 한 번 방문이 서너 시간이라 나머지 스무 시간은 가족 몫이라고 짚는다.

다른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본 장기요양보험이 예방까지 스물여섯 종류 서비스를 두는 동안 우리는 여섯 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섬이나 벽지라 기관 서비스가 닿지 않는 집은 가족요양비 월 24만원 남짓을 받는 게 전부다.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12월에 끝난다. 복지부는 연말에 종합 평가와 본사업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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