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16일 오후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비공개회의를 거친 끝에, 최충락의 범행이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면서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 의사 등도 함께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충락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앞서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19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충락은 살인미수 전력 2차례를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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