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경기 이천의 한적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뒤쫓아 가로막고 탑승자들을 위협한 사건의 피의자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8일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0분쯤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같은 국적 지인 B(25)씨와 함께 30대 남성과 동승자가 탄 승용차를 차량으로 뒤쫓은 뒤 앞을 가로막고 차량 전면부를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큰 관심을 끌었다. 인적이 드문 심야 도로에서 낯선 사람들이 차량을 추격해 앞을 막고 위협하는 장면에 온라인에서는 "실제로 저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겠느냐"는 취지의 반응과 함께 치안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사건 발생 후 두 달 가까이 용의자가 특정되지 못하고 한때 관리 미제로 분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의 초기 대응을 질타하는 여론도 커졌다.
◆'미제'로 끝날 뻔했던 사건…번호판 복원이 뒤집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용의 차량 번호판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면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9월 중순 사건은 결국 관리 미제로 분류됐다. 그러나 언론과 정치권에서 "초기 수사가 충분했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같은 달 21일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해 차량 번호판 일부를 복원하면서 수사가 급진전됐다.
경찰은 복원된 번호와 차종을 조합해 후보 차량을 좁히고, 외국인들이 차량 거래에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까지 추적했다. 결국 용의 차량 판매 게시글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6일 안성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사건 초기 CCTV 추적 범위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인이 충분했는지를 놓고는 경기남부경찰청의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
◆A씨 "거래 상대 차량으로 착각"…공범은 이미 강제추방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특정해 공격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외국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려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돌아가던 중 피해 차량을 거래 상대방 차량으로 오인해 쫓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실제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 차량을 가로막은 뒤 위협 행동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함께 있었던 B씨는 별건의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돼 이달 초 이미 강제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 등 국제 공조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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