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지역 근로자들이 지난 88년이후 연평균 10%이상의 높은 임금 상승률을 보여온 가운데도 일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부의 근로감독 업무가 허점을 드러내고있다.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구미를 비롯 김천, 선산, 금릉등 관내 5인 이상의 1천여 사업장 가운데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시급 1천85원, 일급 8천6백80원)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전자하청업체 3개사를 비롯식품업체 1개사등 5개사에 근로자는 1백7명(여자근로자 1백3명)으로 조사됐다는 것.
이같은 수치는 지난 2-3년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나 최근 6년동안 해마다 임금상승률이 1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별 감독업무가 미치지 못하고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이달말까지 저임금을 개선, 보고토록 지시하고미개선 사업장에 대해선 최저임금법 위반 협의로 해당사업주의 입건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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