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공산당 대변혁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중국 공산당이 창당 80주년을 맞아 당명 변경 검토 작업에 나선데 이어 자본가들의 공산당 가입을 허용하는 획기적 조치를 발표, 중국 사회주의 정책의 대변혁을예고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2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기업인들의 공산당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중국 국가 경영에 있어 이들 민간기업인들의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 국가주석은 공산당 창당 80주년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민간기업 기업가와 자영업자, 외국계 기업의 경영자들도 중국 특성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자"들이라고 평가하면서 "민간기업가들이 당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자본가 계급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시각으로 공산당 조직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이념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해석되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민간기업분야의 사회기여와 놀라운 발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인들의 공산당 가입 허용여부는 지난해 공산당을 포함, 중국 정계의 가장 큰 쟁점이 되어왔다.

현재 공산당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11만3천여명의 민간기업인들이 당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공산당은 당의 이론 교육을 맡은 중앙당교(中央黨校) 이론가를 포함한 특별 소조(小組)를 구성, 중국 공산당의 이름 바꾸기 작업을 착수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당명 변경은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당 창건, 덩샤오핑(鄧小平)의 시장 경제도입에 버금가는 획기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