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군포)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학의)는 23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기간 한나라당 당원들에게 1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