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 직원이 여기자 성희롱 의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권위 직원이 여기자 성희롱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여기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권위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30일 "한 직원이 한 방송사 여기자에게 사석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있어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직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대구시는 추석 연휴 이후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구대박세일'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77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며, 온누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후 더욱 강한 반박에 나서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 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보도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의료진이 이를 치료한 과정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