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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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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등 조치…단,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시군별로 판단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2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2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정부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이 금지되고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고 공공 다중이용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경북도는 종교인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도내 개신교회 3천44곳 등 모든 종교시설에 예배, 미사, 집회, 행사 등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도는 시·군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비대면 전환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없도록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중단 여부는 시·군별로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폭염 등으로 노인의 온열질환 우려가 큰 만큼 일괄적인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중단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도는 인구 5만명 이하, 5만명∼10만명, 10만명∼30만명, 30만명 이상 시·군으로 나눠 확진 환자 발생 인원과 추이에 따라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또는 중단을 판단하도록 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마을 돌봄 터 등이다. 도내에만 8천86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에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따른 것이다.

이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 도민의 편의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완화 시행 건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중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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