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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8시부터 "동성로·광장코아 등 마스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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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8시부터 "대구 동성로·광장코아 등 마스크 고지 단속". 대구시 페이스북

대구시는 오늘인 21일 오후 8시부터 대구 지역 대표 먹거리 타운 9개 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바로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5종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처분으로, 어제인 20일까지가 계도 기간이었다.

5종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 및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해당 행정처분은 대구 전 지역 5종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인데, 이번 집중 단속은 9곳 유명 유흥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9개 지역은 중구의 ▶동성로 로데오거리, 동구의 ▶동촌유원지 ▶신세계백화점, 남구의 ▶안지랑 곱창골목, 북구의 ▶칠곡 3지구 젊음의 거리 ▶경북대학교 북문, 수성구의 ▶수성못 일대, 달서구의 ▶성서 계명대학교 일원 ▶광장코아 두류 젊음의 거리이다.

대구시는 위반 사항 적발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및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집합금지 1일' ▶3회 위반 시 '집합금지 3일' ▶4회 이상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전파의 통로가 될 경우에는 1주일 간의 집합금지명령 및 고발 등을 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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