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시 명의 도용 홍보 현수막 "사실 확인땐 고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市, 해당 부서 자체 감사…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파악

영천시가 지역 농업인단체 명의로 내건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 현수막과 관련, 영천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매일신문DB
영천시가 지역 농업인단체 명의로 내건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 현수막과 관련, 영천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가 농업인단체 이름으로 자치단체장 치적 홍보 현수막(매일신문 10월 5일 자 9면, 6일 자 27면)을 내걸어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조사에 나섰다.

영천시선관위는 7일 "공무원 조직이 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천시도 관련 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해당 부서는 지난달 28일부터 모 농업인단체 등의 명의를 빌려 영천시의 국비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내걸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