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12월 10일 종료되는 사참위 활동 기한을 이틀 앞두고 활동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참위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까지로 늘어났다.
단, 이 기간 사참위은 6개월마다 국회에 운영과 조사 등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해당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위원회 활동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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