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약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이 7일 시작됐다.
신한은행은 외부에서 인증을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서비스에 접근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규모는 약 2만5천명이다.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정보도 유출됐으며,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됐다.
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오후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참여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신한은행 통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다. 로펌 측은 원고 모집이 완료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자는 은행 모바일 홈페이지의 대출 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 무단 접근한 뒤, 여기서 확보한 고객번호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서도 고객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보상 기준과 신청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운영자는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카페 개설 배경을 밝혔다.
이달 들어 외부 해킹으로 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기관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현대캐피탈, 예가람·웰컴저축은행 등 7곳이다. 신한은행에서 약 2만5천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119명, 89명의 고객정보가 빠져나갔다. BNK부산은행에서는 외주 직원의 신상정보 11건이 빠져나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은행권을 둘러싼 동시다발적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해킹 피해가 공식화한 금융기관들이다.
여러 금융기관이 동시에 공격 대상이 된 만큼 경찰은 단순 개별 침해사고가 아닌 연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소송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은 변수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여를 기다린 피해자들이 받은 위자료가 10만원에 그친 사례도 있다. 2016년 1천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사태에서도 4년이 지난 2020년에야 대법원으로부터 1인당 위자료 10만원 지급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옥션, GS칼텍스,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2012·2014년 KT 해킹 사건 등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아예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신한은행은 피해 여부를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보안서비스→개인정보보호정책→고객정보 유출 조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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