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무단 임대, 미허가 시설 등이 확인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다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농지 조사 이후 처리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례별 처분 기준을 제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다"며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경매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린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한 경우다. 다만 이들 사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 정도"라며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농지를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중·사찰 소유 농지와 미등기 상속 농지, 맹지 등도 처분하지 않는다.
송 장관은 "상속은 거짓으로 영농계획서를 쓴 적이 없으니 투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농지은행에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등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2~3년의 특례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관행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지목 등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하지 않더라도 처분 절차는 밟지 않는다.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가에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명령이 나간 분들에게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처분 판단 기준은 전국 단일 가이드라인으로 통일한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은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한다. 내년 농지은행 예산은 올해보다 약 25% 늘리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추가 증액을 협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대차와 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임차농의 권리도 강화한다.
송 장관은 "이미 임차 비율이 농지의 47%"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2일부터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인단체가 상담에 참여한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처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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