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세용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9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씨 본인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그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자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평소 사용하던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아 재판부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2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출석하라고 했다.
조씨 측은 그의 정신 상태와 형사책임 능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조씨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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