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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기초단체의 허술한 민간위탁업무 관리로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 임금 40%나 적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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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서 위법·부당 민간위탁업무 적발돼...31억원 투입 캠핑장은 1년 8개월 이상 방치돼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를 비롯한 경북 기초자치단체들의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캠핑장 운영 등의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이 14일 내놓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안동시·경주시·영천시·울진군 등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사항이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대로 받지 않아 환경미화원에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최대 40%나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상 근거 등이 없어 계약해지 및 제재 등을 하지 못했다.

영천시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11억3천700여만원이지만 실제로는 4억6천700여만원 적은 6억7천여만원만 지급됐다.

또 경산시·김천시·구미시 등 9개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에 위반되는 수의계약으로, 문경시 등 7개 지자체는 대행실적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등 우대조치가 없어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받았다.

이 밖에 영천시는 사업비 31억4천700만원을 들여 2016년 임고면 일원에 조성한 캠핑장을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운영권을 위탁하면서 관계 법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불법시설 설치는 물론 특정인의 불법적 영업이익을 위해 캠핑장 시설이 이용되고, 불법시설 이용객의 사고 발생 및 마을주민 간 분쟁 등이 빚어지며 캠핑장 시설물이 1년 8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에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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