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권고"…대구지법 "논의 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행정처 권고…대구지법 등 "휴정 실시 여부 논의 중"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산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21일 전국 법원에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은 연기,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기간 민사·행정 사건의 변론·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등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이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대구고법을 비롯한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등도 내부적으로 휴정 실시 여부를 논의 중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