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에 쓰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의심 신고가 2022년 대비 46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건수는 7만1440건이다. 2022년 1502건과 비교하면 3년 만에 4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도용 의심 신고는 2023년 1만6355건, 2024년 2만4741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2025년 7만1440건으로 치솟았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도 2만9350건으로, 이미 2024년 연간 전체(2만4741건)를 넘어섰다.
재발급 신청도 급증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7818건에서 올해 7월까지 12만4978건으로 늘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이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다. 도용된 부호는 주로 고가 물품 쪼개기 수입을 통한 관세 탈루나 마약·총기류 등 우범물품 밀수에 악용된다.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중국산 짝퉁 의류·신발·향수 등 138억원 상당 물품을 밀수해 SNS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고, 타인의 부호로 홍콩에서 주류 40억원어치를 수입해 관세 2억9000만원을 포탈한 사건도 검거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실제 도용됐더라도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이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며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출됐을 수도 있고, 국내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통관내역 문자 알람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2024년 9월 기준 이용자 중 16%(429만8905명)만이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만 대조했지만, 이제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함께 확인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전화번호는 타인 정보로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유효기간 도입과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을 담은 고시를 개정해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했다. 해외직구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문진석 의원은 "도용 신고보다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쓰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사후 신고에만 기대지 말고 통관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용 여부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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