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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인연 믿었다가…현금·금시계 등 3300만원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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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30대 A씨 주거침입·절도 혐의 구속…신고 4시간 만에 검거

경찰이 지인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경찰이 지인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울산에서 구치소 동기 지인의 집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300만원 상당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B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금팔찌 등 약 3300만원의 금품을 훔쳐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 품목에는 금시계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구치소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으며, 출소 후 A씨가 B씨 집을 종종 오가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지난달 30일 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지 4시간 만인 지난 1일 새벽 길거리를 걷던 A씨를 긴급체포했고, 다음 날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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