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도 죽인 1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이 온전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단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은 오래전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았다"며 "범행 동기나 언동을 봐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덧붙였다.
A군 변호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A군의 정확한 정신 상태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이날 '변호인과 같은 의견(공소사실 인정)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A군은 지난 8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어머니가 과거 자신을 성폭행했으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도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 발언의 진위여부는 정확히 확인 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군은 범행 후 스스로 신고했다.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직인 상태다.
과거에도 A군과 B씨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1∼2차례 출동한 적이 있으나, 당시 입건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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