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무단 임대, 미허가 시설이 확인되더라도 투기가 아니면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추진된다.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3단계 구상이다. 먼저 농지 조사로 농촌 현장에 쌓인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한다. 이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이 문제들에 기존 농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법을 개정한다.
처분 대상인 투기는 세 가지다. 첫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상속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둘째는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이며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셋째는 농업법인을 세워 농지를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지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안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밟지 않는다.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돼도 처분하지 않고, 이 결과는 제도 개선 자료로만 쓴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는 현행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종중·사찰 소유나 미등기 상속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농지와, 맹지처럼 영농이 어려워 비워둔 농지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나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농지 이용을 합법화하는 특례도 운영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받는다. 타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도 전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던 시설은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오랫동안 임야로 변한 농지나 농지로 써온 임야·묘지처럼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땅은 신청하면 지목을 바꿀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농지은행 문턱도 낮춘다. 진흥지역 농지 위주였던 매입 대상을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힌다. 매입 대기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증액도 국회와 협의한다. 여러 기관을 돌며 서류를 내야 했던 절차는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바꾼다. 은퇴를 원하는 고령농은 농지은행 매입·수탁과 농지연금으로 농지를 노후소득에 활용할 수 있다.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는 규모화해 청년농·전업농에 공급한다.
등기부·토지대장·농지대장·농업경영체·전용허가 등 흩어진 정보는 연계해 교차 검증한다. 농업인이 지역별 농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설치해 조사와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 확대, 실경작자·임차농 권리 보호, 농업용 시설 규제 현실화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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