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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강화 "바가지요금 근절" 나선 식약처…실효성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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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가지요금' 철퇴… 적발 즉시 '영업정지 5일'
노점은 포함 안 돼…반쪽짜리 규제에 실효성 의문

4일 방문한 대구 중구 서문시장. 점심 시간대를 맞아 방문객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김지효 기자
4일 방문한 대구 중구 서문시장. 점심 시간대를 맞아 방문객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김지효 기자

행락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이 강화됐지만, 정작 노점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식 영업신고를 한 음식점은 가격 미표시나 부당요금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됐지만, 신고 없이 운영되는 노점은 영업정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정오쯤 찾은 대구 중구 서문시장. 입구부터 칼국수와 땅콩빵, 분식 등 다양한 음식이 눈길을 끌었다. 상당수 음식점에는 품목별 가격이 안내돼 있었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가격표가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방문객들은 가격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은 곳은 찾기를 꺼리는 모습이었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서문시장을 찾은 20대 김모 씨는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얼마인지 먼저 알고 먹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곳은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1일 개정됐다.

이는 지난 2월 2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가격표보다 높은 요금을 받거나 가격표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지난 1일부터는 적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등으로 처분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규제 대상에 노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영업신고를 한 음식점에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노점은 애초에 정지시킬 영업권 자체가 없다.

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대부분 식당은 가격을 표시하는 추세지만 노점이나 일부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는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기관이 모든 업소를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이 법을 어긴 업소를 이용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기현 대구서문시장연합회장은 "손님들도 가격표가 없으면 싫어하기 때문에 음식점 대부분이 가격을 적어두고 있다"며 "개정된 법안에 따라 정찰제를 지키도록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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