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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과 대법관 제청 갈등' 조희대 "국정감사 통해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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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28일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이어 증인선서 없이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 관행을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즉각 반박 입장을 밝히며 갈등은 더 커졌다.

이튿날에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자 청와대가 "공문 뜻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지난 22일 입장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일정으로 국내를 비운 중 나온 것이어서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거셌다. 이 대통령은 5박 7일 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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