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출동하게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29분쯤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옆집 여성이 불쌍하다", "계속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취지로 추가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인기척이나 응답이 없자 소방 당국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내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폭행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은 기존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추적해 직접 찾아갔다.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A씨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신고자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통화 기록과 현장 상황, A씨 진술 등을 종합해 허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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