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같은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료 환자를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쯤 포항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비치돼 있던 소화기(무게 5㎏)를 들고 가 벽을 보고 누워 자고 있던 동료 환자 B(69·남) 씨의 머리를 5~6차례 힘껏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끝내 숨졌다.
치매를 앓던 A씨는 체격이 크고 교류가 없던 B씨에게 알 수 없는 위협을 느끼던 중 "피해자가 곧 자신을 해할 것이니 먼저 살해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여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때리면 죽겠지 싶어서 때렸다"고 진술한 점, 수사 과정에서 병실 구조와 환자 위치,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한 점 등을 들어 고의적 살해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잠자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방어조차 못 한 채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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