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된 A(21·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당시 13세·여) 양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3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동종 범죄인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무분별한 유통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성착취물을 외부에 배포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기존 전과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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