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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법전면 야산 화재, 1시간 만에 주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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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6대·인력 77명 신속 투입…오후 5시 30분쯤 주불 진화
당국, 발화 원인·피해 면적 정밀 감식 착수…"실화자 형사 처벌 방침"

6일 오후 4시 39분쯤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일대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봉화군 제공
6일 오후 4시 39분쯤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일대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가 진화 헬기와 인력을 집중 투입한 산림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6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9분쯤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일원 야산에서 산불이 일어났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 확산 우려가 커지자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6대와 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77명 등 가용 전력을 현장에 투입했다.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집중 방화선 구축 작전이 펼쳐지면서, 불길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주불 진화가 마무리됐다.

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산림재난방지법'에 근거한 현장 정밀 감식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초 발화 지점과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산림 소실 면적을 비롯한 재산 피해 규모를 명확히 집계할 계획이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북도는 건조기 산림 내 불씨 취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거듭 촉구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작은 방심에서 비롯된 사소한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며 "산림 내부와 인접 구역에서는 화기 소지와 사용을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 발화 원인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며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 실화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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