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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 닫기 직전 미제 18만건 돌파…"적체 사건 해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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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새 4만6천건 급증해 역대 최대…9월 한 달에만 2만1천건 늘어
특검·합수단 파견에 사직·휴직까지 겹쳐…공소청 출범 후 사건 적체 부담 커져

공소청 전경.
공소청 전경.

검찰청이 이달 1일을 끝으로 문을 닫기 직전 전국 미제 사건이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을 앞두고 석 달 사이 4만6천건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공소청(대검찰청 후신)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8만6천307건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대치였던 8월 말 16만4천822건보다 한 달 만에 2만1천485건(약 13%) 늘어난 수치다.

미제 사건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14만513건이던 미제 사건은 7월 말 16만5천20건으로 늘었고, 8월 말 16만4천822건을 기록한 뒤 9월 말 다시 18만건을 넘어섰다. 6월 말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4만5천794건 증가했다.

공소청은 검사 인력 감소가 미제 사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이은 특검팀 파견과 중수청 출범을 앞둔 퇴직까지 겹치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미제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이다.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사건은 공소청이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반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공소청은 이첩 대상 사건을 분류해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첩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사건 성격상 즉시 이첩하기 어려운 일부 사건은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 출범일부터 90일(12월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이미 18만건이 넘는 미제 사건에 대한 분류와 이첩, 보완수사 요구가 한꺼번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인력 부족과 조직 재편이 겹친 상황에서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광역공소청 관계자는 "각종 합동수사본부와 특검 파견으로 검찰 내부 인력이 상시 부족한 상황에서 공소청 직제 개편까지 겹쳤고,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사직자와 휴직자도 늘었다"며 "기존보다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가 훨씬 어려워진 만큼 당분간 정상적인 사건 처리에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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