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20대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맞고 제압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길거리에서 순찰차 바퀴 아래에 발을 밀어 넣어 차량 진행을 막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신고 확인하려다 욕설·순찰차 방해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사람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뚜렷한 폭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관들은 인근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신고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진행까지 막아서자 경찰은 체포를 시도한 것.
A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저항하며 경찰관의 손등을 깨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모두 세 차례 사용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
◆A씨 "과잉진압" 주장…경찰, 테이저건 사용 적절성 확인
A씨는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여러 차례 사용한 것은 과잉진압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하는 동시에 당시 현장 상황과 경찰관들의 테이저건 사용 과정, 물리력 행사의 적절성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테이저건 2005년 도입…정당한 제압 vs 과잉진압 논란 반복
테이저건을 둘러싼 과잉진압 공방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7년 경기 오산에서는 심야 공원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저항한 17세 고교생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4차례 사용해 체포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를 통해 해당 학생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대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이 부적절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2016년 동거녀와 다투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사건에서, 당시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분하지 않았고 테이저건을 꺼내 위협한 대응이 오히려 거센 저항을 불러왔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다.
최근인 지난 7월에는 경남 진주에서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뒤 약 50㎞를 도주하며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50대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체포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까지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테이저건으로 피의자를 제압했다.
한국 경찰은 2005년부터 테이저건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원리는 일반 총알 대신 가느다란 전선이 연결된 전극침 2개를 발사하는 방식이다. 전극침이 옷이나 피부에 닿으면 전기 자극을 보내 신경·근육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해 상대를 제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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