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같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이번 판단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된다"며 "정치적 도움과 같이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땐 법상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론조사가 명 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이나 근거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명태균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이를 제공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는 의뢰·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두 사건을 맡고 있으며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과 그 대가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일부 쟁점이 겹치기 때문이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어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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