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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머리채' 잡은 초등학교 5학년, 결국 전학 조치…학부모는 교사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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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다. 초등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반면 학생의 학부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담임 교사와 교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초등학교 5학년생 A양에게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전학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1~7호 조치 가운데 6호에 해당한다. 이중 7호 '퇴학'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사실상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적용된 셈이다.

교육당국은 A양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조만간 전입학실무지원팀 회의를 열고 A양이 옮겨 갈 학교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A양은 지난달 2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A양이 B씨에게 달려들어 발로 걷어차고,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간 뒤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장면도 포착됐다.

A양은 사건 전날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B씨에게 욕설을 해 귀가조치 됐다. 이튿날 등교한 A양은 "시험을 다시 치르겠다"는 B씨 안내를 듣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폭행을 제지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들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의 학부모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3일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 측은 B씨가 A양의 시험지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리를 질렀으며, 사건 당시 교감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피소된 교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 측을 상대로 갈등 중재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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