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검사는 "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다"고 구형 배경을 되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범일 가능성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말을 맞췄다"며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결국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은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도 함께 있었다. 공소청은 두 사람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었으나, 당시 검찰(현 공소청)의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검찰은 폭행 당시 두 사람이 김 감독이 숨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상해치사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반면,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처벌이 한층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 측 변호인은 "주먹으로 때렸으나 발은 사용하지 않았고 살해 고의도 없었다"며 "폭행이나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당시 김 감독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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