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배우자 명의 부동산, 배우자가 마음대로 처분?

Q: 갑은 남편 을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간 부부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대구에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고 남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 을은 아파트를 팔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목돈을 쓰겠다고 하였고, 갑은 일이 잘못 될까봐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남편 을이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게테이미지뱅크 제공
게테이미지뱅크 제공

A: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기초로 하므로, 결혼하기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결혼생활 중에도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단 그 일방만의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는 남편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팔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제3자 또는 저당권자인 금융기관도 유효한 소유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부부가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하였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면, 위 아파트는 부부의 공유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은 위 아파트가 부부의 공유라는 객관적 표시를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승진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

구체적으로 갑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투입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가장 먼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남편 을이 임의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다음 단계로 남편 을을 상대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에 따라 갑의 지분을 등기해 둠으로써, 적어도 아내 분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만약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 결국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가압류를 마쳐 둠으로써 남편이 위 이혼 등의 확정판결 전에 임의로 할 수 있는 처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 김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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