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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어 방송법 상정…與 필리버스터 재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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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을 방지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3인 전원 찬성으로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도록 정족수를 둔 것이 골자다. 이는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만으로 파행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22대 국회에 와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방송4법으로 입법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방송장악 4법"이라고 반대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법 조항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이날 오후 6시쯤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본회의에서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직후 방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야당이 매번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다면 오는 29일에 방송4법에 대한 표결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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