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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규정 개정 한국산의류 수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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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국내의류수출업체들이 최근 큰타격을 받고있다.종전 여성의류로 분류해서 대미수출되던 상당량의 의류들이 금년부터 남성의류로 새로 분류, 취급됨에 따라 한국산 수출의류 세관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KOTRA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세관과 ITC및 섬유협정 실행위원회의 합의에따라 새로 변경된 관세규정은 {왼쪽에 단추가 부착되는 여성의류도 패션의류를 제외하고는 단추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남성의류로 분류한다}로 돼있어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그동안 여성의류 쿼타 비자를 받아 수출해온 한국은 느닷없는 남성의류판정으로 통관이 거부될 수밖에 없어 부득이 남성의류 쿼타비자로 변경해야만하는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작년12월 미세관이 남녀혼용(Unisex)의류는 여성의류로 간주했는데 얼마되지않아 규정을 변경, 통관보류조치가 우려되고 있는데 결국 약소국인 한국으로서는 이들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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