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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보다 투표자 많다?" 선관위가 밝힌 진짜 이유…36개 의혹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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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27일 부정선거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27일 부정선거를 주제로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를 통해 생중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주장들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다. 특히 "파주 진동면 유권자가 159명인데 투표자가 181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의 '관내'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일 '부정선거 의혹·주장 사실관계 알림' 자료를 내고 온라인과 토론회 등에서 확산한 의혹들을 총 36개 항목으로 해명했다. 설명자료만 22페이지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펜앤마이크 주관 '부정선거 끝장토론'에서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파주 진동면 유권자가 159명인데 투표자가 181표다. 이곳은 외부인이 못 들어가는 DMZ(비무장지대)다" 등 부정 선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는 총선 사전투표의 경우 같은 구·시·군 안, 또는 같은 선거구 안의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도 '관내 사전투표'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진동면이 포함된 파주을 선거구는 11개 읍·면·동으로 이뤄져 있어 다른 지역 유권자가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진동면 관내 사전투표자로 집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 유권자 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동면 사전투표소가 DMZ 안에 있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가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 설치됐으며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영농인, 영농보조인 등의 출입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주민등록 변경사항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사망 신고가 지연되면 명부에 이름이 남을 수는 있지만, 실제 투표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허위 선거인이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해당 선거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유령 선거인의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전투표소 밖에서 출입자를 직접 세어본 결과와 공식 투표자 수가 다르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단순 촬영으로는 유권자와 투표 사무관계자, 참관인, 민원인 등을 구분할 수 없어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중복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전투표 참여 이력이 즉시 기록되고, 본투표 때는 사전투표 여부가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편투표 회송용 봉투 배송 경로가 이상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시스템 입력 지연이나 오입력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라고 밝혔다. "우편물 접수·이동 정보가 누락됐다가 이후 일괄 또는 오입력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며 부정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재검표 과정이나 개표 현장에서 등장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여백이 다른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접착 투표지', '벽돌 투표지', '검정 이물질이 있는 투표지' 등에 대해서도 모두 인쇄 실수, 장비 운용 과정의 오차, 회송용 봉투 접착 부분의 부착, 분류기 통과 과정에서 생긴 이물질 등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0수30 판결에서 개표 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기계 오류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사전투표용지의 1차원 바코드 하단에 숫자가 표기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바코드 아래 숫자는 일반적으로 상품 식별이나 유통 관리를 위해 제작사가 표시하는 정보일 뿐이며, 공직선거법에는 이를 반드시 적도록 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투표함과 장비를 둘러싼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행낭식 투표함 사용은 선거관리규칙상 허용되는 방식이며,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는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남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이 차단된 장비로, 랜카드가 장착돼 있지 않아 해킹이나 외부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분류기에는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한 불필요한 고성능칩이 들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모터와 팬, 센서, 게이트 등을 제어하는 정상적인 부품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화성시갑 봉담읍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0명으로 나온 사례,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 투표 수가 선거인 수보다 10명 많게 집계된 사례, 고물상에서 발견된 부여군 투표지 사례 등에 대해서도 선거구 분할 기준이나 개표 과정의 단순 혼입, 코로나19 특별사전투표소 관련 폐기 절차 미흡 등으로 설명했다. 모두 부정선거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최근 제기되는 각종 의혹이 선거 제도에 대한 오해나 일부 사례의 과장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선거인명부, 본인 확인, 참관인 입회, CCTV 공개, 수작업 심사 등 여러 통제 장치 아래 선거가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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